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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제 시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부가가치세 금액이 표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전 공급가액, 공급대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부가세 계산을 위해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율이 필요합니다.
공급가액은 제품의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제품에 대해 부가세를 계산하면, 공급가액은 90만원이 되고, 부가세는 10만원이 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부가세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총 금액)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11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11로 나눠주시면 부가세가 나오며, 11로 나눈 뒤 곱하기 10을 하시면 공급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총 금액 10,000원 / 11 = 909원(부가세)
909원 x 10 = 9091원 (공급가액)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곱하기 10을 하면 공급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시)10,000원이 공급가라면 10,000 x 1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퍼센트가 계산기에 없다면 10,000 x 1.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11,000원이 나오고 이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와 간이가세자, 법인사업자가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